안녕하세요.
애견 동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국내 5대 맹견을 제외하면 모든 견종이 동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형견 입마게 착용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4월4일에는 중.대형견의 경우 가급적 착용을 요하셨는데,
6월5일에는 사고가 있었으니 대형견은 입마개를 해달라고 답변 주셨네요...
주최측에서 보시는 소.중.대 기준은 몸무개 인가요? 사이즈 인가요?
기준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기준에서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 착용인가요?
소형견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물림 사고는 주최측과 피해자가 이해한다는 서약이 있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플라워파크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분류하는 반려견 크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견 : 성견 몸무게 10kg 미만
중형견 : 성견 몸무게 10kg ~ 25kg 미만
대형견 : 성견 몸무게 25kg ~ 45kg 미만
위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허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중.대 기준은
몸무게라기보단 크기로 통용되고 크기에 따라 몸무게의 평균값을 측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혹 말티즈같은 소형견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대형견의 맞먹는 몸무게를 지니지는 않겠죠.
혹여라도 주인이 애견관리를 못하고 많이 먹여서
소형견이 대형견의 몸무게를 지녔다면
사람들을 위협하기보단 자기 몸 가누기에도 벅차서 걷기 힘들겠죠.
저희도 입장 기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의 분류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허나 입장 시 반려견들에게 일일이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반감을 살 수 있고
많은 오해와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일전에 답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종합해보시면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필수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4월 4일은 가급적이 맞고, 6월 5일 또한 필수 착용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6월 5일자 부분은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다룬것입니다.
이 곳 코리아플라워파크는 애견동반이 가능합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 모두의 안전을 예방하는 위한 차원입니다.
입마개의 기준은 5대 맹견은 필수, 중.대형견은 가급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더 나아가 견종 유무에 상관없이 입마개 미 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견주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가 민법 제98조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법적기준이 명확해지면 저희도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펫 문화에 대한 실정이 법적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준을 운운하기에 앞서
최소한 견종의 특성에 따라 소형견이라도 입마개를 하는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펫 문화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애견 동반 및 입마개 착용 여부 | 불현듯 | 2023-09-12 | hit639 | |
| 2 | reply 애견 동반 및 입마개 착용 여부 | 코리아플라워... | 2023-09-13 | hit287 |
열기 닫기